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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전자파 갈등-전자파사전주의로 해결합시다-쉴드그린
writer (주)쉴드그린 (ip:)
  • date 2020-09-09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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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문제,갈등의 현장이나, 정책,판단의 대원칙이되는 전자파사전주의에

대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보겠습니다.

2.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전주의에 대한 내용이 잘 공개되어

있습니다.주목해야되는 부분은 전자파가 미약하지만 오랜동안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선행적인 방어조치로 대책을 세워애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쉴드그린 홈페이지-http://www.shieldgreen.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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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inglass.blog.me/221710464274

https://youtu.be/EP7yeT7Yrlc


사전주의 원칙
전자파분야에서 인체 유해성에 평가와 관리 원칙에 "#사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유해한 것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어떤 종류의 전자파도 인체 시험을 직접하지 않습니다. 유해할 수 있기때문에, 더미(Dummy)를 이용하거나
세포를 이용한 유해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어떤류의 전자파전문가와 기관에서는 사전주의 자기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민에게 그 분들은
-시민개인에게 유해하다는 입증이 없지 않느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와 개인이 뮤해설을 입증해야되는데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변전소에20년 근무했는데 아무 문제없더라
(변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자파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개인 노력 많이 합니다, 송전선 작업하시는 분들은 백혈병 증가로 산재소송중입니다.)
현재 노출되는 전자파는 자연발생 전자파보다 인공 전자파가 대부분입니다.
발생 전자파의 대부분은 제대로된 코호트 연구나, 세포시험과 같은 인체 유해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파입니다.
(지금까지 50~60Hz전력망과 전자렌지,휴대폰,와이파이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대역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2B 발암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5G, 재난,군사, 특수사업장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만드는 사회의식이 시작되야 됩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수십년 전부터 지적되고, 연구되고, 담배로 인한 직,간접 발암환자들의 소송과 중금이 수십변간 이러지고 난 뒤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전자파문제와 같이 유해,무해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되돌아 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www.shieldgr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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